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성동 가족상담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이혼법률사무소, 이혼재산분할협의서, 가족상담 외 7개 등 10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5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5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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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성동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법적으로 부부 관계는 유지되므로, 부양 의무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양료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생활비를 보전해주는 성격을 가집니다.
네, 자녀의 나이는 양육권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만 13세 이상의 자녀는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법원이 자녀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양육권 결정에 반영합니다. 반면, 영유아의 경우 어머니에게 양육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발달 단계와 정서적 안정에 가장 도움이 되는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부모를 선정합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원고)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상대방 배우자(피고)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만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소 취하는 처음부터 소송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