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도군에서 이혼변호사추천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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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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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면, 소송을 제기한 측이 부정행위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성적인 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애정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메신저 대화, 사진, 녹취록, 숙박 기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상간자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으므로,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간남의 이름이나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상간남의 전화번호 등 특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서만 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접수한 후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통신사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상간남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확보를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원고)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상대방 배우자(피고)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만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소 취하는 처음부터 소송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