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이혼법무법인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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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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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송이 제기된 시점이나 변론이 종결된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가사소송 중에는 자녀의 양육 환경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므로, 부모 일방이 다른 부모의 동의 없이 자녀를 데리고 외국으로 임의 출국하는 것은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 또는 법원의 임시 처분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지급하는 사람은 그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자료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와 위자료를 합산하여 지급할 때, 그 실질이 재산분할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순수한 의미의 위자료 지급은 지급하는 사람에게도 특별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