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수원 팔달구 인계동 지역 이혼재산분할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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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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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 위자료에 대해 당사자 간에 이미 합의를 하고 위자료를 지급받았다면, 그 합의서가 명확하게 모든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추가적인 위자료를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 당시 예상치 못한 새로운 손해가 발생했거나, 합의가 강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음이 입증되면 예외적으로 다시 다툴 여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과거 혼인 빙자 간음죄는 형법상 존재했지만, 200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이 죄로 형사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혼인을 빌미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성관계를 맺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네, 면접교섭 허가 신청 시 자녀의 나이는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특히 만 13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법원이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며, 직접 면담을 통해 자녀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면접교섭의 방식이나 횟수 등을 자녀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