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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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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파탄의 원인이 된 행위의 내용, 그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혼인 기간, 유책 배우자의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폭력 등이 명백한 증거로 입증될 경우 위자료 액수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하게 결정됩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혼은 혼인 취소 사유이긴 하나, 중혼으로 인한 취소 청구에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혼의 경우 다른 취소 사유보다 시효가 더 깁니다.
서로에 대한 비방은 법원의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