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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배우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는 성관계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교제 행위를 포괄합니다. 주요 증거로는 두 사람이 연인 관계임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메일, 통화 녹음, 함께 찍은 사진, 숙박업소 출입 기록 등이 있습니다. 다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 위치정보법 위반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면 오히려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양육비 청구는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라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동안 들어간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양육비는 이혼 후 오랜 기간이 지나면 모두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혼 후 빠른 시일 내에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파혼 시 예물 반환 청구권은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는 파혼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또는 파혼의 유책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적용됩니다. 다만, 예물을 단순한 증여로 본다면 민법상의 일반 증여 해제에 관한 규정이나 10년의 일반 채권 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