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여의동 상간녀소송변호사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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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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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장기간 별거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입증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별거 기간이 길더라도 이혼 청구인에게 주로 유책 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유책주의를 바탕으로 하므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네, 자녀의 성장이나 부모의 소득 및 재산 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등 양육 환경에 변화가 있을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양육비를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조치입니다.
혼인 취소 사유가 상대방의 귀책사유(사기 등)에 의한 것이라면, 혼인의 불성립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으로서 예단비 등 혼인을 전제로 지급한 금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