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합의금 검증된 학익동 10건 위치

학익동 인근 이혼양육권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학익동 · 업종 이혼양육권 외
학익동에서 이혼양육권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학익동 일대에서 10개 키워드(양육비청구, 다문화이혼, 재판상이혼 외 7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0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치료,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속기,녹취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양육권 관련 빠른 상담 신청

학익동 지역 이혼양육권 검색 업체
안귀옥법률사무소

학익동 이혼양육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251-5 대흥빌딩604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71 대흥빌딩604호

위도(latitude): 37.4418372

경도(longitude): 126.6675396

학익동 지역 이혼양육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학익동 이혼양육권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학익동 지역 상간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해람 이혼 형사변호사 인천분사무소

학익동 이혼양육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251-5 로시스빌딩 3층 303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71 로시스빌딩 3층 303호

학익동 지역 상간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동감 인천이혼전문변호사 한준엽

학익동 이혼양육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240-1 604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185번길 28 604호


학익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사단법인 임마엘

학익동 이혼양육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251-5 대흥빌딩 605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71 대흥빌딩 605호

학익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우리심리상담센터

학익동 이혼양육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626 엘지아파트 종합상가동(112동 맞은편) 2층 201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79번길 30 엘지아파트 종합상가동(112동 맞은편) 2층 201호

학익동 지역 상간소송 검색 업체
지음속기사무소

학익동 이혼양육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속기,녹취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244-13 5층 502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83-17 5층 502호


학익동 지역 상간소송 검색 업체
형사부동산전문 김홍일변호사 법무법인정서 인천분사무소

학익동 이혼양육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295-1 5층 501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

학익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마음디딤 예술심리교육센터

학익동 이혼양육권

분류: 건강,의료>음악,미술치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429-1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4

학익동 지역 이혼소송비용 검색 업체
법무법인 서앤율 인천분사무소

학익동 이혼양육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240-1 명인빌딩 201, 202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185번길 28 명인빌딩 201, 202호


FAQ

학익동 지역 이혼양육권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혼인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그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싶다면 별도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는 혼인의 성립 과정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고, 이혼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소송의 원인이 다릅니다. 따라서 혼인 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법상 이혼 사유(예: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의 주소지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연락이 두절된 경우,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을 하여 소송 서류를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혼인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는 이혼과 마찬가지로 혼인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 규정을 준용하며,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