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동에서 이혼변호사사무실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안국동 일대에서 10개 키워드(이혼하는법, 재산분할합의서, 유책배우자의이혼청구 외 7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7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7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지원,대행>경호,보안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치료,상담
이혼변호사사무실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안국동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 혜석
안국동 지역 이혼재산분할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안국동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이혼전문 임민순 법무법인 심플 광화문사무소
안국동 지역 상간남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심플
안국동 지역 상간남소송 검색 업체
최승한 탐정사무소
안국동 지역 상간남소송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장지현 법률사무소
안국동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 아진
FAQ
안국동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양육권자 결정의 최우선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법원은 부모의 양육 능력, 경제적 상황, 자녀와의 친밀도, 주거 환경, 자녀의 의사(특히 13세 이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양육비는 부모 쌍방의 소득, 재산 상황, 자녀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여 결정되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파혼 시 예물을 현금으로 주고받았다면, 현금 예물 역시 파혼의 유책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현금 예물은 혼인을 전제로 한 증여로 간주되므로, 유책 사유로 약혼이 해제되면 증여의 목적이 사라져 상대방에게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현금을 이미 사용했더라도 그 가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은 민법 제840조 2호의 악의적인 유기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출의 원인과 기간, 배우자의 귀가 노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악의적인 유기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히 며칠 집을 나간 것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