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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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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며, 가정 폭력은 이에 포함됩니다.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폭언, 모욕, 협박 등 정신적 학대 역시 중대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폭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사진, 녹음 파일, 목격자 진술 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피해자는 접근 금지 등의 임시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재산 명시 명령에 허위의 재산 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형사 고소가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이혼 소송에 대비하여 사전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부당하게 처분한 경우, 상황에 따라 강제 집행 면탈죄 등의 형사상 책임을 물을 여지는 있으나, 이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조서에 의해 위자료 지급이 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자료 채권자는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예금, 부동산, 차량, 급여 등)을 파악하여 이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명령 또는 경매 신청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